산업자원부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경북대 등9개 대학을 이공계 '현장실습 학점제' 지원대상으로 처음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 대학은 경북대, 충북대, 영남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밭대, 한국산업기술대,진주산업대, 동명정보대, 서울산업대 등으로, 이들 대학은 학생들의 교통비와 지도교수 수당, 교재비로 매년 1억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들 대학은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신청한 12개 대학 중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올 2학기나 겨울방학에 현장실습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해 이수한 학생들에게 2(계절제)-18학점(학기제)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전했다.
산자부는 1년 뒤 이들 대학의 성과를 평가해 결과가 좋을 경우 지원대상을 전국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장실습 학점제는 그동안 이공계 대학교육의 과제로 지적돼온 현장적합형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률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대졸 실업자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불법 연료첨가제 신고 포상금
0.55ℓ들이보다 큰 용기에 담긴 휘발유 연료첨가제를 제조하거나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1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동차 연료와 연료첨가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연료 제조기준을 위반한 불법 휘발유 제조.판매.사용자도 신고포상금 대상에 넣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연료첨가제의 첨가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한 데 이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과 규모, 이행시기 등을 곧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조치를 취한 후 자체 예산을 활용,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연료첨가제를 불법 제조하거나 가짜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취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가짜 휘발유 사용자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또 세녹스와 LP파워 등 산업자원부가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한 제품의 불법 판매.사용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산자부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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