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일부 사업장과 현대 등 완성차 업계의 임금 삭감없는 주 5일 40시간 노사합의안은 주 5일 근무 도입 배경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든 선진국들이 그러했듯 우리의 주 5일 근무는 1998년부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한가지 목적에만 국한되지 않고 IMF 이후 경기진작과 실업난 해소, 신규 고용창출 등의 틀에서 논의돼 왔다.
대기업 위주의 파격적 주 5일 근무의 급속한 확산은 이같은 주 5일 근무 도입 논의의 근본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
특히 고용주, 노동자, 정부의 비용부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계가 주장하는 삶의 질 향상 또한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우선 경기진작 효과와 관련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급증을 유발하는 파격적 주 5일 근무가 도입되면 중소기업들의 고용 악화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경기 부양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 마디로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가계 사정이 나아져 소비 심리도 살아난다는 것.
일자리 나누기 및 고용창출 효과도 미지수다.
고용 증가가 예상되는 서비스업과 달리 3D 업종 기피로 신규채용이 어려운 지역 제조업체들은 벌써부터 인력난 심화에 따른 해외 공장 이전과 생산 자동화를 통한 인력 감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고용주에 대한 일방적 임금 부담 전가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0명 미만의 거의 모든 지역 중소기업은 법정 주당 초과근로시간 12시간을 훨씬 웃도는 주 20시간 내외의 잔업을 실시하고 있어 이들 기업에 임금삭감없는 주 5일 근무가 도입되면 대기업보다 2, 3배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또 다시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동계가 진정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면 2, 3차 영세업체부터 대기업으로 임금 상승을 유도하는게 순리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고용주와 노동 비용 증가를 공동부담해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처럼 세제나 금융지원을 실시하는게 마땅합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 5일 근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여야가 영세 제조업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상준〈경제부〉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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