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동아
.중앙.한국일보 사장을 상대로 모두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현직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근 청와대가 향후 '비방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키로 방침을 정한 이후 제기된 첫 민사
소송 사례여서 정부의 언론정책과 관련돼 주목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낸 소장을 통해 "김문수 의원이 수개월동안
근거없고,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의 명예훼손 행위를 계속하고 해당 언론사들
은 이렇다 할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김 의원의 신빙성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김 의원 등이 제기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토지 소유 문제 ▲장수
천 특혜 의혹 ▲이기명씨 소유 용인 토지 처분 및 활용 문제 ▲형 건평씨 소유 거제
국립공원내 토지 특혜 의혹 ▲대선자금 유용 문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일보가 자신의 재산형성 및 부동
산 의혹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하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
했다.
노 대통령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액은 10억원, 언론사는 각 5억원
이다.
이번 소송 제기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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