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느슨' 아르바이트생만 피해

입력 2003-08-13 14:00:06

방학을 이용해 대학생들이 대거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지만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 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악덕 업소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느슨해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현행 최저 임금법은 매년 9월부터 1년단위로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조항(제28조)을 두고 있으나, 실제 법규를 위반하고도 사법처리되는 업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업소측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이 시간당 2천275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실제는 시간당 1천500원만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영주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 이와관련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고작 2-4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시정지시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이들 업소에 대한 당국의 제대로 된 지도단속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음식점에서 20여일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ㄱ대학 박모(21)양은 "임금 대신 물품을 받거나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조차 못받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학생회나 노동사무소 차원의 홍보가 필요한 것은 물론, 현재 구두로 진행되고 있는 아르바이트 계약을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는 방안도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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