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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1일 '강력범죄 소탕 100일 계획'과 관련, 기소중지(수배)자 일제 검거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11,12일 이틀간 전국 방범.수사.형사 외근 요원을 동원해 검문검색 등을 통해 일제 검거에 나선다
일제 검거 대상은 경찰 등 사법기관의 기소중지자 30만8천4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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