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라는 지적을 한다.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을 미묘한 시기에 정부의 정책으로 삼는다면 예상외의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임단협 합의사항에 포함된 '노조의 경영참여 일부 허용'은 재계의 반발은 물론 사회에 논란제공이었다.
이 논란은 계속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분위기에 정부의 노조 경영참여 거론은 노조 전체에 참여 보장이라는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사실 노조의 협의수준의 경영참여는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다.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기업경영과 근로자 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는 노조의 경영참여 수준은 협의정도가 순기능이라는 판단이다.
기업의 경영상에 관한 구체적 합의는 국제 수준을 넘어서고 되레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세계에서 노조의 기업경영 참여허용 국가는 독일정도 일뿐 대부분 국가가 이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노동계는 협의수준의 경영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합의를 배제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노사간의 갈등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노사협의를 강조할 경우 노동조합 본래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 결국 쟁의행위도 배제않는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란에서 주장했듯이 대기업의 노동운동은 인식전환을 해야한다.
이기주의 탈피도 고민할 대목이다.
사회적, 경제적 분위기를 외면하면 폐해는 국민은 물론 노조에 결국 되돌아 가는 것은 예정된 코스가 아닌가. 나라형편, 사회적 수준에 맞춰야 한다.
강경자세로 밀어붙이고 전투 전리품 챙기듯 협상에 나서는 모습은 '투쟁일변도'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도 확실한 정책을 수립할 일이다.
경영참여 확대에 대한 노조의 욕구는 정부가 부추긴 꼴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