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이용부담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한편 장기적으론 환경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전통 소싸움 이익금 출연금과 마사회 특별적립금 출연금 등 9개 출연·징수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변양균 차관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를 개최, 부담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뒤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 혹은 정책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평가결과 보고서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소하천수익자 부담금, 도시공원법상 원인자부담금 등 9개 부담금을 완전 폐지하고 산업단지 공동부담금은 민간자금화하는등 모두 11개의 부담금을 정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금은 담배인삼공사와 잎담배농가간의 협약대로 4천100억원이 징수될 때까지만 부과하는 등 한시적인 적용이 필요한 부담금에 대해선 일몰제를 적용토록 했다.
환경관련 부담금은 환경세, 회원제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은 특소세,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의 일부는 지방세인 레저세등의 조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했다.
또한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재활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등 환경관련 부담금은 적정 수준으로 요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개발부담금은 향후 양도소득세제 개편과 연계, 폐지여부를 결정토록 한다는 것.
이번 평가는 2001년12월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 7개월간 총 102개 부담금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자료조사와 부처설명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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