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학자금 지원 겉돈다

입력 2003-08-08 13:09:12

영세 농어민 자녀를 위한 학자금 지원제도가 수혜대상을 과세자료 등 현실적인 기준과 관계없이 농경지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했는가 하면 그 대상도 실업계 고교생으로 제한해 학자금 지원 잣대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0년부터 정부가 영셰 농어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실시한 학자금 지원제도는 임차 경작 여부와는 무관한 소유 농경지가 1ha 이하인 농민자녀 중 실업고교에 진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면적으로 정하는 등 획일화돼 소유 농지는 적지만 도시지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일부 부유농 자녀가 혜택을 받는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다.

1천여평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고모(53 산북면)씨의 경우 문경 시내에 32평 아파트가 있어 적절한 수혜대상이 아니지만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이다.

문경시의 경우 농경지 소유면적 기준으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 농민들 중 10~30여명이 도시지역 주택 소유자로 수혜자 선정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수혜 대상자를 실업계 고교생으로 제한해 거주지에 실업계 고교가 없어 인문고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영세농민 자녀들이 지원대상서 제외되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농민 고도민(67)씨는 수혜대상자 선정시 소유 농경지는 물론 재산세와 종토세 납부실적 등 과세 자료를 근거로 평가해 실제 어려운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계와 인문계 구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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