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행위들과 친일파의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은 여전히 높다.
그들은 그런 처벌이 우리 사회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긴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런 주장은 과연 얼마나 타당한가?' 하는 물음조차 좀처럼 제기되지 않는다".
작가이자 사회평론가인 복거일(57)씨가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21세기의 친일문제'(들린아침 펴냄)를 펴냈다.
친일 행위와 친일파의 처벌이라는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게 저자의 변.
복씨는 근대사의 구체적인 사건 및 배경을 사료(史料)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친일파'를 천편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친일 행위라는 개념에는 법 적 측면과 함께 도덕적 측면이 있어 그 둘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하는데 도덕적기준은시대 상황에 따라 상당히 모호해 진다는 것.
복씨는 노비·천민·무반·승려·여성 등 갑오경장의 혁명적 조치들로 혜택을 입은 계층에 속했던 대다수는 갑오경장에 압력을 행사한 일본에 호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당대 지식인들 역시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내정을 간섭하는 상황에 울분을 느끼고 자연스레 일본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복씨는 그러나 그런 행위들이 이뤄진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식적이었고, 실질적이었고, 혹독했고, 길었던" 일본의 식민통치 아래서 총독부의 강요에 큰 대가를 치르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설명.
복씨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강제된 행위들이고 어디서부터 자발적 친일행위인가?"라고 반문한다.
복씨는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을 때에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식민통치 시기 사람들을 평가해 친일 행위와 친일파에 대한 논의를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으로 만들자는 것.
그러나 복씨의 이런 주장은 자칫 친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일제 및 적극적 협력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 아니냐는 이론의 소리도 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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