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상대로 한 건강식품 사기판매가 크게 늘었는가 하면 대리운전 기사가 과속으로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등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일 포항YMCA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일부 건강식품 판매업체들이 샘플을 무료로 보내 준다며 주소를 알아낸 뒤 수십만원대의 건강식품을 상자째 보내고는 가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골탕 먹이는 사례가 지난 한달동안 10여건이나 접수됐다.
황모(42·포항시 두호동)씨는 지난달 16일 충남지역 ㄱ영농조합이란 곳에서 헛개나무 진액 2상자를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뒤늦게 대금 5만9천원을 낼 것을 요구했다.
임모(35·포항시 동해면)씨는 홈쇼핑 회사를 사칭한 회사로부터 보약이 당첨됐으니 7만원을 입금시켜주면 수십만원 상당의 보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불러주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아 보약이 도착하는대로 되돌려 보낼 생각이다.
이처럼 사기판매업체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판매 때문에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가 항의하면 마지못해 반품을 받아주지만 반품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6월에도 20여건이나 발생했다.
한정미 소비자고발센터 간사는 "반드시 청약철회 기간내에 내용증명을 첨부해 반품을 시켜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도 전화가 오면 내용을 잘 파악한 후 신중하게 제품을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수영장이 판매한 쿠폰을 업주가 바뀌었다고 인정하지 않거나 대리운전 기사가 과속으로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올 봄 포항시 흥해읍 ㅁ수영장에서 5천원짜리 쿠폰 10장을 5% 할인된 4만5천원에 구입한 김모(38·포항시 두호동)씨는 지난 4일 수영장을 찾았으나 쿠폰 대신 현금을 내고 입장을 해야 했다.
ㅁ수영장 업주가 지난 5월에 바뀌면서 이전 업주가 판매한 쿠폰은 받을 수 없다는 방침 때문이었다.
김씨는 "주위에 수십장씩을 구입했다가 휴지조각으로 버린 수영 동호인이 10여명에 이른다"며 "하소연 할 곳도 마땅찮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지난 5월 중순 새벽 박모(39·포항시 창포동)씨는 경주시 동천동에서 4만원을 주고 포항까지 ㄴ콜택시를 이용해 대리운전을 했으나 운전기사 서모씨가 과속하는 바람에 4만원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ㄴ콜택시측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법의 맹점 등을 교묘하게 이용한 악덕 상술이 최근 유독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 이상원·박진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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