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봉덕동 성모(74)씨는 지난달 초 6월분 상수돗물 사용량 검침 결과를 통보받고는 깜짝 놀랐다고 했다.
보통 월 평균 20t 가량을 쓰고 1만5천원 가량의 요금을 내 왔지만 6월엔 무려 773t이나 쓴 것으로 돼 있었다는 것. 부과된 요금도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 부담금 등을 합해 무려 90만여원으로 평소의 60배나 되는 규모였다.
성씨는 민간업자를 통해 누수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상수도본부 측에 의뢰해 지난달 9일 누수 지점을 찾으려 했으나 장비 능력의 한계로 탐지해 내지 못함으로써 성씨가 25만원을 자부담해 민간업자를 불러 누수를 확인하고 차단 공사를 했다는 것. 성씨는 또 "인근에 대형 빌라를 신축하면서 수도관을 큰 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압 차이로 수도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씨는 이어 누수 현장 사진을 찍어 대구시 상수도본부에 보내면서 요금 감면을 요청했으나, 상수도본부 측은 감면해도 25만여원은 내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
그러나 성씨는 "수돗물을 부정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누수시키지 않았는데도 감면 폭을 이같이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감면폭을 9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상수도본부는 매일신문사로 보낸 자료를 통해 "조례에 따라 상수도 누수의 경우 상수도 요금은 50% 감면하고 뒤따라 부과되는 하수도 요금은 전액 면제토록 돼 있어 더 이상 감면은 불가능하다"며, "성씨 집으로 연결되는 배수관과 인근 신축 빌라의 배수관은 전혀 별개여서 이번 누수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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