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보편성'과 현대車

입력 2003-08-06 12:11:45

현대자동차의 임단협 합의는 노사자율 원칙 차원에서 보면 일단 순기능이라는 판단은 할 수 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가 압박요인으로도 작용한 듯 보이지만 노사가 대화로 타협을 이끌어 낸 데 대한 평가는 노동환경 유지로 본다.

부분파업 42일만인 5일 타결된 현대자동차 노사협상을 다른쪽에서 접근하면 몇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노조의 '벼랑 끝 요구'를 사회인식과 관계없이 사용자측이 대폭 수용해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점이다.

노조의 경영참여 일부 허용은 앞으로 노사간의 불씨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에서는 노조의 경영참여가 별 다툼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중소기업은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여참여 문제는 앞으로 다른 기업들의 노사관계 설정에 논란 빚을 것은 예고돼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의 우려는 원칙 훼손에도 있다.

노동운동의 국제수준에도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사용자측이 강조한 '무노동 무임금'이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다.

'노사분규 타결시 생산성 격려금 기본급 100%+현금 100만원 지급' 합의는 사실상 포괄적인 임금보전 조항이 아닌가.

노동운동이 보편성 쪽에도 눈길을 돌려야 사회전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현대차의 주5일 근무제 실시 내용이랄지 임금체계 수준은 노조쪽에서 보면 최선의 선택인 것은 분명한 일이다.

사회 전체의 수준으로 판단하면 '그런 근로환경 수준에 장기간 쟁의행위'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부분파업으로 생긴 1조3천억원의 생산차질과 협력업체의 피해, 1인당 평균 연봉 5천만원 등은 청년실업자의 처지를 떠올리게 한다.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가 재계나 노동계의 대리전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은 노동정책과 맞물린 사안이기도 해 대리전 양상을 배제하지 못한다.

외적요인이 부담 돼 타결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면 결국 폐해의 생성 아닌가.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노사모델' 창출에 고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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