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두 기관사엔 금고 4·5년씩
대구지하철 참사 방화범 김대한(56)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6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방화범 및 지하철공사 대처 책임 관련 피고인 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대구지하철 1호선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330여명을 사상케한 죄로 방화범 김대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삶을 비관해 불특정 다수와 같이 죽을 목적으로 지하철 전동차에 불을 지른 행위는 극형에 처해 마땅하지만 정신.심신 상태가 정상으로 볼 수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 자신이 불을 지르지 않은 1080호 전동차에서 대다수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상열(38) 피고인에게는 금고 5년, 1079호 기관사 최정환(32) 피고인에게는 금고 4년을 선고하고, 종합사령 방정민(45) 피고인은 금고 4년, 종합사령 홍순대(45) 손영일(52) 피고인에겐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기계사령 이원곤(43) 피고인은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같은 기계사령인 김인동(34) 피고인은 금고 2년에 집유 3년, 중앙로 역무원 이규용(39) 피고인은 금고 2년6월에 집유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지하철공사 소속 피고인들에 대해 "방화 발생 후 승객 안전 및 대피를 위해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한 잘못이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가 방화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있던 30여명의 사망자 유가족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재판이 끝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방화범 김대한씨에 대해 사형, 대구지하철공사 직원인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는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관련기사--▶지하철 방화범 "죽여달라"▶'지하철 참사' 방화범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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