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대표 "4억2천만원은 정치자금"

입력 2003-08-05 11:10:50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5일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대철 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이날 귀가시켰다.

현직 여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가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 대표에게 4억원 이외에 뭉칫돈을 받았는지도 물어봤다"고 말해 추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 정 대표가 윤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윤씨 등의 진술대로 정 대표가 먼저 돈을 요구했는지 여부와 쇼핑몰 건축심의 등과 관련해 서울시, 중구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정 대표는 "윤씨로부터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는 순수 정치자금이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동욱 부장검사는 정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와 관련,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기소 일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나 국회가 동의안을 부결한다고 해도 곧바로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 없다"며 8월 임시국회 이후 영장 재청구 등으로 구속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대가성 입증이 수사 초점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5일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함에 따라 향후 처리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경선과 대선 당시 받은 4억원이 대가성이 있는지, 굿모닝시티 쇼핑몰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나 중구청, 주택공사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정 대표가 7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전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러나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와의 대질심문은 정 대표가 원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정 대표는 받은 돈의 대가성 부분과 추가 금품수수 의혹, 돈을 먼저 요구한 의혹 등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다만 "윤씨에게 순수하게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 검찰의 성과였다. 이낙연 대표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받은 돈의 총액과 시기에 대해 상호간에 다툼이 거의 없고 7억원을 요구한 의혹에 대해서 정 대표가 인정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4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8억원을 요구했다가 낮추는 등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윤씨 등 관련자 진술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정 대표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지검 채동욱 특수2부장검사는 정 대표를 귀가시킨 뒤 "정 대표가 그동안 밖에서 얘기한 것과 다르게 진술한 것들이 있으며 사전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이 대체로 확인됐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채 부장은 또 "현재로선 정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하거나 불구속기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불구속 기소, 비회기중 영장 재청구, 긴급체포로 신병확보 뒤 사후영장 청구 등 여러 방안이 있다는 얘기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으로 미뤄 불구속 기소보다는 비회기중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회측의 방탄국회 등 대응여부에 따라서는 어차피 정치적으로 결정될 소지도 없지 않다.

정 대표는 귀가하면서 "어떤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며 "대가성이 전혀없는 정치자금으로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고 확신한다"며 짐짓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다. 윤씨와 대질심문을 피한 이유가 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 대표는 짜증섞인 반응을 보이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정대표의 진술에도 불구, (받은 돈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입장은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잘라 말해 정 대표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 귀추가 주목된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관련기사--▶정대철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어떻게정대표, 조기출두론 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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