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가 인신매매범 넷 영장

입력 2003-08-04 13:39:33

포항 남부경찰서는 4일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다른 업소에 팔아넘기는 등 인신매매를 한 혐의로 박모(32·여)·권모(34)씨와 직업소개소 업자 이모(37)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지역 사창가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박씨와 권씨는 지난해 10월 업소 여종업원인 조모(24·여)씨를 빚이 많은데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가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 3천50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으며, 박씨는 조씨에게 24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 48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박씨로부터 넘겨받은 조씨를 경기 광명시의 주점업주 김모(38)씨에게 3천37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를, 김씨는 조씨의 임금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도 김모(25·포항시 연일읍)씨가 자신의 다방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선불금을 갚지 않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다른 업소에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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