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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4일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 막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둔기로 행인을 때려 살해한 혐의로 오모(32·포항시 상도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 등은 지난 1일 새벽 4시10분쯤 포항시 죽도2동 모식당 앞길에서 박모(53)씨가 그랜저 승용차를 가로 막는다며 콘크리트 조각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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