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지난 31일 공무원과 개인사업자(건설회사)들을 대상으로 주식청약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예천 모 주간신문사 발행인 박모(55·예천읍 청복리)씨를 공갈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5월까지 공무원 김모(46)씨 등 개인사업자 29명을 자신이 경영하는 주간 신문사(예천읍 서본리) 사무실로 불러 신문사 주식을 청약한다는 명목으로 1주당 1만원씩 353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예천 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