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건설업체가 추진중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숲'의 특별분양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관할 수성구청은 31일 주택분양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법을 엄격히 적용, 지주들에 대한 특별분양은 어떤 식으로든지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민간건설업자가 지주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이 아파트사업의 경우 지주들에게 분양권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특별분양이 위법인 줄 알면서도 건설사가 특별분양을 추진한다면 엄격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와 구청은 주택건설촉진법 상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서 허용한 특별분양(전체 건설물량의 10%)의 경우 공공택지개발에 편입된 땅을 소유했던 무주택 자들에게 부여하는 특전으로 민간업자가 단독주택지 등을 매입해 사업을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를 상대로 사전 지도를 하는 한편 분양승인신청 때까지 특별분양을 고집할 경우는 건교부에 합법성 여부를 질의하는 등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