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장애(경도 이상)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그 자녀는 관련된 모든 질병의 진료를 국비 부담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참전자 명예수당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낮아진다.
대구지방보훈청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확한 질병이 아니면 어떤 질병이든 국비 진료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 외의 새로운 합병증이 생길 때마다 일일이 추가 등록 신청해야 했던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보훈청은 또 개정된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참전 명예수당 지급 연령이 현재의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 전국에서 1만5천명의 참전 유공자가 추가로 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