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표 현실화 한다

입력 2003-07-29 13:59:48

내년부터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제도가 통폐합돼 '포괄보조금'(block grant)으로 전환되고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금 운영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3%씩 부동산과표를 시가에 맞게 현실화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와 지역실정에 맞춰 관광세와 카지노세, 원자력발전세 등의 지역개발세 도입도 허용되는 등 지방의 자주적 세원도 크게 확충된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추진일정)'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집권에 의한 지역불균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은 시대적 요청이며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요체"라면서 △재정분권추진 △세제와 세정의 합리화 △지출효율성 제고 △재정투명성 제고 △재정건전성 견지 등을 재정.세제개혁의 5대목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앙과 지방의 기능조정과 재원이양 △자주재원 확대 및 균형발전촉진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확보 등을 재정분권의 3대과제로 내놓았다.

명백한 국가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와 관련 재원을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함에 따라 11조원에 달하는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사업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사회간접자본(SOC)시설관리 등 주민밀착형 국가사무도 지방으로 이양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한 지방의 부족한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부동산과표 현실화를 통해 현재 지방재원으로 역할이 낮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제 등 부동산관련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세 등 신세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세중 일부를 지방소비세 도입을 통해 지방세원으로 전환하고 법인세 등 특정지역에 집중돼있어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집중의 문제가 있는 세목은 국세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에 시달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지방채발행과 지방의 정원 및 조직, 조달업무 등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의 자주성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국가재정운영의 투명, 건정성을 위해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고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3년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중장기국가비전과 발전전략을 효과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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