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미끼 금품 뜯다 영장

입력 2003-07-28 11:34:15

구미경찰서는 28일 콜라텍에서 알게 된 가정주부와 정을 통한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온 김모(48.구미 광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4월 구미 원평동 ㅈ콜라텍에서 이모(42)씨를 만나 정을 통한 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2년동안 수차례에 걸쳐 감금 폭행하고 현금 등 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