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한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보상을 약속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28일 현금지원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논의되겠지만 현금지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금보상방침을 밝히고 "1천만원이 될 지, 몇천만원이 될 지, 500만원이 될 지 등은 앞으로 3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3억이니, 5억원이니 하는 현금지급은 위도주민들의 희망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국책사업의 대가로 현금보상을 한 전례가 없는데다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부안군민들까지 현금보상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사업자체가 난관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위도주민들에 대한 현금보상이 현실화될 경우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현금보상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부안군청을 방문, 위도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위도주민들을 위해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 현행법상으로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주민들에 대한 직접 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보상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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