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휴대폰이나 PDA(개인휴대단말기) 등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이용,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내주초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개방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 신청을
인가해 오는 9월1일부터 무선인터넷을 전면 개방토록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무선인터넷 개방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 인가를 받
은 후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포털업체들의 무선인터넷망 사용에 따른 기술검토를
하는 데 1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면서 "따라서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개방시기는 9
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도 SK텔레콤과 동등한 무선인터넷 콘텐츠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시기에 무선인터넷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
다.
현재 무선인터넷 개방에 대비해 다음, NHN, 네오위즈, 야후 등 대형 포털업체를
비롯한 3천여개사가 무선인터넷 콘텐츠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유선 인터넷처럼 향후 무선콘텐츠 제공사업자는 무한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무선인터넷의 콘텐츠는 유선인터넷과 달리 다운로드 1건당 100∼1천원의 유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관련 시장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작년말 1조2천억원에 불과했던 무선인터넷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4조7천억원으
로 3배나 성장하고 콘텐츠 이용료 수입규모도 내년에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
통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이용자들은 지금까지는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선
별적으로 모집한 콘텐츠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무선인터넷 개방 이후에
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개방에 따른 음란, 폭력 등 불법 유해 콘텐츠의 범람 문제
는 콘텐츠사업자연합회의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으로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감시를 통해
3번 이상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선인터넷 접
속을 제한하는 '삼진 아웃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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