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분양 예정인 대구 수성구 범어동 901의 2 일대 '유림 노르웨이숲' 아파트의 분양방법을 두고 건설사와 인.허가 관청의 입장이 서로 달라 분양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사업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에 대해 유림건설은 전체 576가구(34~101평형) 가운데 110가구를 44평형 기준으로 지주들에게 특별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림건설은 "주택건설촉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건설물량의 10% 가량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분양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관련법 상 특별공급이 가능한 아파트의 경우 면적이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로 한정돼 있어 유림건설의 특별공급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특별분양 자체를 원천 봉쇄 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곳은 삼보주택조합(임의단체)이 단독주택지 재건축을 위해 재건축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수성구청이 해당 부지 주택의 경우 재해위험성이 없는 등 재건축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건축조합 설립 자체를 불허, 사업형태가 조합에 의한 재건축에서 지주들과 건설사의 공동사업으로 바뀌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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