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 경찰서는 25일 정모(29.대구 연경동)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전기사인 정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2시쯤 대구 이현동 갑을 네거리 앞에서 승객 김모(48.대구 두산동.귀금속 중개상)씨의 5.02캐럿짜리 시가 7천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시계, 목걸이 등 1억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챘다는 것.
경찰은 반지.시계 등이 쉽게 몸에서 빠지는 물건이 아니고 김씨의 귀중품을 한 달 가까이 보관하다가 친척을 시켜 교동 보석상에서 처분하려 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정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빼앗았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김씨와 택시 요금 시비로 실랑이를 벌이다 김씨가 떨어뜨린 목걸이를 그 자리에서 주웠으며, 반지와 시계는 다음날 아침 뒷좌석에서 발견한 것일 뿐 빼앗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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