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2조이상 상장기업 집단소송제 내년 7월 시행

입력 2003-07-24 12:02:35

국회 법사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든 상장등록기업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되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2004년 7월부터, 2조원 이하 기업은 2005년 7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그러나 무분별한 소송 방지를 위해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제한하고, 이들 소송인의 주식이 피고회사 전체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이거나 주식총액 1억원 이상일 때만 집단소송을 허용키로 했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일정과 관련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의사일정상 이달 임시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으나 한나라당 정의화 수석부총무는 "증권 집단소송제는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조기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해 7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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