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한 대북송금 새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 재의에 붙이지 않겠다던 당초 입장을 바꿔 본회의에서 재의키로 했다.
최병렬 대표는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헌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거부권은 국가원수가 의회에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형식"이라며 "의회는 그 요구를 받으면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그동안 "재의 시도를 해도 가결요건인 출석의원의 3분의 2를 넘길 수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투쟁에 불과한 재의는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같은 방침 변경은 헌법 '착각'이라는 표면적인 이유외에 재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데 대한 박종웅 나오연 김용균 의원 등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대표는 23일 홍사덕 총무와 만나 특검법 재의 요구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총무는 "재의요구 안건도 16대 국회 임기말까지 계류시킬 수 있지만 바로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동안의 관례와 달리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부결되더라도 재의에 부치기로 최 대표와 상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의 법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확정되지만, 현 의석 분포상 민주당 의원이 75명정도만 본회의에 출석, 모두 부표를 던지면 부결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