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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 박성동 검사는 22일 전세버스협회 이사를 재선임시켜 주겠다며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울산지역 모일간지 대표 최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말 울산시 전세버스협회 전 이사 이모(43)씨로부터 지난해 면직당한 전세버스협회 이사로 재선임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850만원을 받고 울산시 고위간부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윤종현기자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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