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일간지 대표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03-07-23 11:42:49

울산지검 특수부 박성동 검사는 22일 전세버스협회 이사를 재선임시켜 주겠다며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울산지역 모일간지 대표 최모씨(65)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말 울산시 전세버스협회 전 이사 이모씨(43)로부터 지난해 면직당한 전세버스협회 이사로 재선임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850만원을 받고 울산시 고위간부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윤종현기자yjh093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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