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보철시술행위 협박 수천만원 갈취 40대 영장

입력 2003-07-22 13:41:45

대구 달성경찰서는 22일 김모(43.화물운송업.달서구 이곡동)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모(38.달성군 현풍면)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보철 등 의료행위를 한 성씨를 21일 밤 달서구 모커피숍에서 협박해 2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성씨로부터 보철 시술을 받은 김씨가 "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10여차례에 걸쳐 협박했다고 밝혔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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