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委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입력 2003-07-21 13:30:49

중앙선관위가 '또' 정치관련 개혁안을 냈다.

돈은 묶고 구족(口足)은 풀겠다는 게 기본 골자다.

불법자금 모금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돈 안드는 정치'를 실현하고, 기성 정치인들이 신인들의 진입방해를 목적으로 쳐놓은 '높디 높은 문턱'을 확 깎아버린 것이다.

마침 오늘 노무현 대통령도 특별회견을 통해 여.야 대선자금 공개, 국회 정치개혁법안의 조속개정을 촉구한 참이어서 선관위의 법개정 시도는 어느때보다 여건이 좋다.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가 잘못된 것이어서 지금껏 거부된 게 아니란데 있다.

선관위가 1993년 이후 10년동안 16차례에 걸쳐 제출한 개정시안은 하나같이 현 개혁법안과 비슷한 모범답안이었지만 그 모범답안 통과에 칼자루를 쥔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었으니 누가 제 손목에 수갑채우는 짓을 하겠는가 말이다.

분위기는 무르익었으되 올 9월 정기국회 또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끝날 공산이 큰 이유다.

선관위가 밝힌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은 후원금의 입출금 통장 및 회계책임자의 단일화, 100만원 초과 후원금 및 50만원 초과지출금의 수표화.실명(實名)화가 핵심이다.

또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로 형량에 관계없이 유죄판결만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게 했다.

불법에대해 가차없이 철퇴를 치겠다는 뜻은 가상하나 '고양이'가 그 철퇴를 그냥 둘리가 없다.

한 예로 현재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액은 평년엔 3억, 선거해엔 6억원인데 선관위는 이를 상향조정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과거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30당(當) 20락(落), 즉 30억원을 쓰면 당선이요 20억을 쓰면 낙선이란 애기였다

마땅히 이 금액을 다 허용해서는 타락선거가 뻔하다.

문제는 이 현실과 이상사이의 '최소한의 조정' 없이는 고양이 목에 방울이 딸랑거릴 수가 없다는데 있는 것이다.

이점 선관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예비후보자에게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한 부분은 선거의 조기과열.고비용의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나 기성정치인과 정치신인의 공정한 '게임룰'을 적용하겠다는 기본취지엔 공감이다.

적어도 선거자금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의 문제에선 상당부분 기성정치인의 '프리미엄'이 포기돼야 한다고 믿는다.

내년 총선에선 정치신인의 등장을 통해 '새정치'를 보고 싶은 것이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다.

이 점, 시민단체와 여론의 대(對) 국회 압박이 '썩은 정치' 치유에 좋은 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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