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대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03-07-18 12:22:22

'굿모닝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8일 3차 소환에 불응한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

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극히 이례적으로 '굿모닝시티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정 의원이 여당대표라는 점을 감안 수사보안과 함께 소환과정에서도

예우를 해왔으나 정대표 스스로 소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이상 일반적인 형

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지난해 4월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굿모닝시티

건축심의 등 인.허가와 관련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대표가 2001∼2002년 사이에 윤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2억2천만원도 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영장상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로 적시했지만 사실상 알선수

뢰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정 의원의 금품수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님은 명백하다"

며 "정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 진술 없이도 소명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체

포영장 청구는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사전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은 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하고, 법

무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절차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은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오늘중으로 법무부에 보내 국회에서 처리하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고 31일 임시국회 종

료후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소집이 예정돼 있어 정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가 상당기

간 늦어질 것으로 보고 향후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검찰은 한편 윤창열씨에 대해 이날중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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