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골재채취 도의원 영장

입력 2003-07-17 12:10:17

대구지검 경주지청 박광배 검사는 17일 골재채취를 하면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채취한 혐의로 ㄷ산업 대표이사 이모(61)씨와 경북도의원 이모(6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ㄷ산업 대표이사 이씨와 회사 관계자인 이 의원 등은 지난 3월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6천609㎡ 부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5천700여㎥ 가량의 골재를 추가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18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후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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