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지자체 재정지원

입력 2003-07-14 12:26:52

정부는 수도권에 3년이상 소재한 일정규모이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중앙정부도 분담키로 했다.

또한 현재의 국내경기를 침체국면으로 분석,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이전에 따른 세제지원을 확대, 대상 기업의 소재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체 수도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즉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되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재산세.종토세 감면폭을 각각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로 하고 취득.등록세는 면제키로 했다.

또한 이전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업체당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산업은행에 1천억원을 출자한뒤 이를 기반으로 3천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저리로 공급키로 했다.

이전기업이 종전 부지를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기존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기준도 명확하게 마련키로 했다.

또한 과밀부담금 등 수도권의 각종 부담금제도를 개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제를 지방분권화 계획과 연계, 전면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