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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외상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최모(25·문경시 흥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7일 새벽 2시쯤 시내 점촌동 모 술집에서 양주를 마신 뒤 술값 89만여원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천100여만원 상당의 술값을 주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