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법원은 지난 11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때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제공, 출마포기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신모(53) 김천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를 기각,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