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특검법 단독 수정 분란

입력 2003-07-11 12:05:03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새 특검법의 수사대상을 현대 비자금 '150억원+α'로 단독 수정한 홍사덕 총무의 '나홀로 행보'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당내 보수.강경파 의원들은 홍 총무의 결정에 대해 독단이란 비판을 넘어 '사쿠라'라는 인신모독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홍 총무가 총무의 권한을 당헌.당규상의 자구에 얽매여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로 마련된 당헌.당규상 총무는 원내전략에 관한 한 전권을 갖는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대표에게 자문할 필요도 없고 당내 사전조율을 거칠 필요도 없다.

따라서 홍 총무의 새 특검법 단독 수정은 당헌.당규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나 대북송금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골자로 하는 새 특검법 관철은 이미 당론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를 단독으로 수정하는 것은 당론을 뒤집는 것이다.

홍 총무에 대한 당내 비판의 핵심도 바로 이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홍 총무는 새 총무로서의 권한을 너무 과신한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든다.

또 홍 총무의 단독 수정은 자기가 뱉은 말을 일시에 뒤집은 것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

홍 총무는 지난 주말부터 기자간담회 등에서 특검법은 원안대로 관철하겠다고 말해왔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낮게 본다며 원안 관철 의지를 재확인했다.

본인의 말을 바꾼 데 대해 홍 총무는 "특검법에 묶여 국회가 경제회생을 위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11일까지 털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특검법을 수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즉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지고 국회가 언제까지고 특검법 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란 설명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새 특검법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은 진작부터 있어왔다.

이 때문에 단독 수정이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민생문제 때문에 전향적으로 처리할 필요도 있다는 언급은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홍 총무는 억울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홍 총무가 받고 있는 비판은 홍 총무가 조금만 신중했다면 받지 않아도 될 비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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