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수사대상을 '대북비자금 150억원+α 에 한정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서 새 특검법의 추가 수정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새 특검법은 대북송금사건까지 다시 수사할 수 있는 만큼 반대하되, 수사대상을 150억원 수수의혹에 국한시킬 경우 새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관련, 정균환 총무는 "새 특검법이 150억원+α 에 수사를 한정한다는 한나라당의 의도가 분명하다면 새 특검 반대 당론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과의 추가 협상 의사를 밝혔다.
정 총무는 이어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수정안 내용중 남북정상회담 관련 부분과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비리의혹 부분을 삭제하고 150억원+α 에 한정하도록 명칭도 바꿔야 한다는 구체적인 협상안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더 이상 수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홍사덕 총무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대북송금 부분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특검법의 추가 수정을 전제로 한 여야 협상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사 이 문제로 여야가 만난다해도 타결 전망은 극히 어둡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기류가 이를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일 새 특검법을 당내 의견수렴없이 단독으로 수정한 홍사덕 총무의 행보에 대해 최 대표가 강한 불만을 표시한데 이어 일부 의원들이 지난 92년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던 전력을 들어 '사쿠라 논쟁'까지 제기하고 있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10일 새 특검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홍 총무의 나홀로 행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졌으며 일부 의원들은 원안대로 새로 수정한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또 이해구 의원 등 강경파들은 새 특검법이 홍 총무의 수정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경우 표결에는 참석하되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새 특검법을 둘러싼 당내 논란은 확산일로에 있다.
이에 따라 정균환 총무의 제안은 여야간 추가협상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주기 위한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150억원에 수사를 한정할 경우 수용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제안과 분명히 다른만큼 이같은 방향의 수정 제의를 한나라당이 거부할 경우 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별 부담이 없을 것이란 계산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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