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관광지 이미지를 먹칠하는 바가지 요금이 집중 단속된다.
경주시는 10일 동해안 나정을 비롯한 역내 5개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근절에 행정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또 관광객들이 붐비는 보문단지, 불국사, 기림사, 전촌숲, 산내 동창천 등 행락지에 대해서도 물가안정대책을 위한 세부추진실천 계획을 수립,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주요행락지에 판매되고 있는 음식점, 빙과류, 숙박료, 피서용품 등에 대한 물가조사를 실시, 업소내외에 가격표를 게시토록 했다.
이어 다음달까지 자체적으로 물가관리 상황실을 비롯한 합동점검반과 바다시청에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설치, 바가지요금과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노점상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판매가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세무조사와 함께 점용허가를 취소하며 담합인상, 자릿세 징수행위는 공정위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관광지 경주지역에는 매년 피서철만 되면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 징수로 관광객들로부터 항의가 잇따르는 소동을 빚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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