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9일 고급 이.미용실, 피부.비만관리 업체,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업종 사업자 5천19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관리 대상은 △밀집 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신용카드 사용 사각지대인 소액현금수입 업종 △고급 이.미용실과 피부.비만관리업소, 골프연습장 등 부유층 사치성 서비스 업종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업종 등이다.
관리 대상자는 음식업 1천186명, 기타 현금수입업종 711명, 집단상가 1천664명, 전문직 사업자 147명, 유통판매업 260명, 부동산 임대업 461명, 건설업 170명, 기타 서비스업종 420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신고 내용 전산 분석 자료와 세원정보 자료, 입회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확정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업황확인 및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대구국세청은 개인택시 사업자 1만2천명과 집단상가내 사업자 6천명에 대해 사업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관련 단체 또는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신고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인 사업자의 경우 자체 전산조직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자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서식과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우편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간이과세자 신고서식을 현행 14개 항목에서 기본사항외 4, 5개 항목으로 줄인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 지방청별로 2, 3개 세무서가 간편신고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구청의 경우 전 세무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3월 말 기준으로 부과된 예정고지 결정세액을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산간 벽지 등 오지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현지 접수 창구를 32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구청 관내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43만4천명과 법인사업자 2만8천명 등 모두 46만2천명이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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