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 특구, 내년 상반기 지정

입력 2003-07-08 11:38:02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키 위해 올 연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한뒤 내년 상반기중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특구를 지정키로 했다.

7일 재경부가 발표한 '특구추진의 기본방향'에 따르면 특정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유도키로 했으며 특구신청의 경우 특별법 제정후 내년 1/4분기까지, 이에 앞서 내달중 특별법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예비신청을 각각 받기로 했다.

특구의 신청.운영은 기초 지자체가 하되 광역지자체와 공동사업인 경우엔 함께 하도록 했다. 특구의 지역적 범위는 기초 지자체의 행정구역내로 한정키로 했으며 특히 △1개 기초 지자체에 수개의 특구를 지정할 수있으나 같은 토지에 중복지정은 허용하지 않는 한편 △2개 이상의 기초 지자체에 같은 특구가 필요할 경우엔 각 지자체별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특구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로 특구위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특구위는 특구내용이 지역여건과 부합하는지 여부, 특구목적과 부합하는 규제완화 요구인지 여부, 특구실행을 뒷받침할 수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있는지 여부, 국민경제 및 지방경제적 효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그 수를 조정키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특구신청을 접수,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특구 계획에 따라 이날 대구.경북권에 이어 오는 16일까지 비수도권을 권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지자체 중심 특정산업 육성 추진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규제개혁을 통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도입된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본뜬 것이다.

가령 영어교육특구, 온천특구, 나비특구, 연구.개발특구 등과 같은 것으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나 관광특구와는 다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이 국제공항과 항만 등을 기반으로 외자 유치와 물류 중심지화를 도모하려는 것인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는 특화된 산업을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특혜, 특히 세제.재정상 지원을 하게되나 특구는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데다 세제.재정상 지원도 없다.

규제완화 방식에서도 특구가 지역별로 관련규제만 완화하는 것인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포괄적이다.

또한 특구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결국 특구운영의 성패는 각 지자체에 의해 좌우되는 셈이다.

관광특구의 경우 심야영업 규제완화를 통해 관광활성화를 꾀했으나 지난 99년 영업시간 자율화이후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특구에 대해 재정 및 세제상 지원을 배제한 것은 특구를 지정하지 않는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않을 수없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즉 규제 완화에다 재정 및 세제상 지원까지 동시에 이뤄진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논란을 초래할 수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제 지원은 관련법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특구라는 틀안에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것. 물론 특구내의 특정 사업이 현재 세제상 지원대상이라면 계속 지원받을 수있고 신규사업일 경우엔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지자체가 특구 활성화를 위해선 중앙정부에 의존하기 보다 자율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지자체 예산이나 기존의 중앙정부 재정지원의 틀안에서 특구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거나 외자.민자 유치나 지방채 등을 통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특구 운영과 관련, 중앙정부의 역할은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규제특례 조치 등을 마련하는 데 한정된다. 특구의 구체적인 명칭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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