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의류 수출.판매업자 김모(40.인천) 윤모(50)씨 등 2명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작년 10월쯤 중국 보따리 무역상으로터 1천만원권 위조 주택채권 20매를 받아 지난 4월 말 윤씨에게 넘겼으며, 윤씨는 1천만원권 3매를 권모(48.여)씨에 대한 채무 변제용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시킨 위조 채권은 '주택은행 종로1가 지점장'이 발행한 것으로 돼 있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며, 진본 주택채권은 주택건설 촉진을 위해 주택은행이 발행하는 것으로 돈 세탁용 등으로 현금 못잖게 선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조채권은 이를 받은 권씨가 지난달 11일 모 증권회사 지점에 예탁함으로써 진본과 대조하던 과정에서 위조된 것임이 밝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달서서 백영기 수사2계장은 "위조채권은 스캐너로 복사한 것이나 매우 정교해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울 정도"라며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 위조됐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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