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종업원 윤락 강요 화대 챙긴 다방업주 구속

입력 2003-07-05 11:02:48

구미경찰서는 5일 미성녀자를 다방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부당한 결근.지각비를 부과하고 윤락까지 시킨 박모(42.여.구미시 형곡동)씨를 구속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김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부터 미성년자인 이모(17), 김모(17)양을 자신의 다방에 고용하고 결근시 25만원, 지각시 시간당 2만원씩을 정해 총 400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게 한 뒤 이를 미끼로 50여차례에 걸쳐 윤락을 시키고 화대 38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은 미성년자인 이양 등과 4만~8만원을 주고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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