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카드 연체 등으로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무보증 신용대출'등의 광고에 자연히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광고만 믿고 대출을 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혹시라도 대출 후 사채업자로부터 폭력·협박을 받은 경우, 폭력을 당한 후에도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녹취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사법기관에 신고를 해야한다.
대출 신청 시에는 사채업자가 백지어음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어음에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채업자가 백지어음에 상환금액을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원리금을 상환한 후 재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 영수증을 받거나 아니면 은행계좌 등을 통해 입금한 후 입금증을 보관해야 할 것이다.
또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 해도 사채업자가 높은 연체이자를 물리기 위해 고의로 자리를 비우거나 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럴 땐 채권자 주소지에 가서 채무를 갚으려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정황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사채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출시 담보물이 있다면 담보물의 관련서류를 채무변재시 반드시 되돌려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채업자가 다른 목적으로 서류를 사용해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고 필요 서류 외에는 제출해서는 안된다.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족, 친구 등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제공은 절대 하면 안된다.
나중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가족, 친구 등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채무상환의무가 생기지 않는 만큼 폭행, 협박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김동규(경북 의성경찰서 방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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