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투쟁 5년만에 살인혐의 벗어

입력 2003-07-04 11:53:06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자가 5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사실심에서 다시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경주 강동면 강모(47)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3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의 아내(당시 39세)는 1998년 8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싸운 후 빨래 건조대 봉에 손수건으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으며, 경찰과 검찰은 강씨가 목졸라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었다. 강씨는 1999년 1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은 자살이라며 관련 법의학적 증거를 확보해 1999년 6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강씨도 풀려났었다.

3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경찰의 타살 추정 검시 결과 보고서는 유죄의 증거로 볼 수 없고, 빨래건조대 봉에 목매 자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변호를 맡았던 허노목 변호사는 "현장검증 단계에서부터의 체계적인 수사와 법의학적 전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3일자 대구고법 재판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이 2001년 9월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파기 환송해 열린 것이다. 이번 재판은 사실 여하를 판단한 것이며, 검찰은 재상고를 할 수 있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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