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가 빠르면 다음주부터 인하된다.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해 특소세 개편 이전에 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특소세 인하 혜택을 소급적용해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다음주 중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특소세법 개편안을 상정,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승용차 특소세율은 공장 출고가 기준으로 현행 1천500cc 미만 7%, 1천500cc 이상∼2천cc 미만 10%, 2천cc 이상 14% 등 3단계에서 앞으로는 1천600cc와 2천cc 사이의 배기량을 정해 상하 2단계로 나뉘어 부과된다
세율도 모든 차종에서 최소한 현행과 같거나 낮아지며 대형차의 인하율이 소형차 보다 높아진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는 국회 재경위 통과시점을 특소세법 시행시점으로 정해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전에 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특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한.미 통상협상에 따라 연말까지 승용차 특소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시행시기를 앞다기게 됐다.
재경부는 소비자들이 특소세율 인하에 대비해 자동차 구입을 연기하는 바람에 내수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음주 임시국회에 특소세 개편 방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에어컨과 PDP텔레비전의 특소세는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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