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식점 취업해 오토바이 상습 절도

입력 2003-07-02 11:49:37

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이모(20.주거부정)씨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4월10일 자신이 일하던 대구 산격동 모 중국음식점에서 오토바이 한 대와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올 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시내 중국음식점에 위장 취업한 뒤 1, 2일만에 오토바이와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오토바이 8대 및 61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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