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사법 처리 또 삐걱

입력 2003-07-01 13:33:49

한국지하철공사법이 예산명세서 미비를 빌미로 국회에서 또 제동을 걸어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로써 7월 국회에서마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문화 할 가능성이 있으나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반대 강도가 법사위 전체회의보다 한층 숙져 예산명세서만 보완되면 법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30일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이 발의한 한국지하철공사법을 재심의했으나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법사위에서 예산명세서를 첨부토록 했으나 보완되지 않은 만큼 예산명세서를 갖춰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예산이 가변적이고 대구지하철부채가 타시도보다 유독 높아 대구시 부채를 정부에 떠넘기는 법안이란 오해를 부를까 우려돼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보완하면 이달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의원은 1일 각 시도별 지하철 부채상황 및 투입예산, 향후 3년간 소요예산 내역을 파악토록 국회 예산정책실에 요청했다.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2006년 12월 공사 설립을 목표로 공사설립준비단이 발족된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법사위 심의 때와는 달리 대구 이해봉, 백승홍, 광주 전갑길, 인천 최용규 의원 등이 배석하는 등 지하철 해당 지역 의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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