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받아도 영장 정치인, 공직자 처벌 수위 강화

입력 2003-07-01 13:35:42

검찰은 비위 정치인 및 공직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업 등 민간분야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엄단키로 했다.

대검은 30일 전국 55개 지검.지청의 특수(전담)부장검사 및 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특수부장회의'를 열고 향후 발생하는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 엄정 대처키로 결의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에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정치권이나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깊이 퍼져 있다"며 "공직자의 경우 '촌지' 등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부분도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하고, 민간부문의 부정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정치인 및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사회통념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폭넓게 인정, 법정형이 낮은 알선수재죄가 아닌 알선수뢰죄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떡값' 관행에 대해서도 사회관습이 용인하는 정도를 초과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적극 적용, 엄벌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내부 지침을 바꿔 수수금액이 1천만원 안팎에 불과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는 등 양형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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