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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는 1일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해 주겠다며 농촌지역을 돌며 설치비 등을 받아 가로챈 조모(35.문경시 점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9시쯤 김모(50.여.문경시 산북면)씨에게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해 주겠다며 공사대금으로 12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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